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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0.24 2018가단1205

용역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B는 13,869,27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