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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7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0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갖고 있는 돈이 있느냐. 돈이 있으면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이 얼마가 있는지 왜 물어보냐. 그런 것을 물어봐도 되는 것이냐.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을 위 E에게 집어던져 얼굴 부위를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