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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9.부터 2017. 7. 31.까지 위 D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로 한 E에게 2014년 8월 최저임금 1,448,380원에 못 미치는 9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48,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분 합계 26,163,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9.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 D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로 한 E의 퇴직금 6,710,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첨부된 고유번호 증, 경비근무 일지 포함)

1. 압수보고에 첨부된 각 근로 계약서

1. 내사결과 보고에 첨부된 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서( 근무시간 산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