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4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점 3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마사회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용객들에게 "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직원들에게 "구매권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차장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이용객들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2시간 30분 가량 피해자 E, F 등의 한국마사회 D지점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