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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23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데이트 폭력’ 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스스로 이를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신고 하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는 장기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도 점차 심해 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애정 문제로 치부하여서는 안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피고인

역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약 2개월 동안 3 차례의 폭행, 1 차례의 재물 손괴, 1 차례의 상해를 반복하여 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