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73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 B의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합의한 상대방은 원고 A이므로,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