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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19가단149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에 2016. 10. 10.과 같은 달 11. 각 5,000,000원을, 2017. 4. 18.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C은 2018. 11.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의 위 60,000,000원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C은 2017. 6. 8. 배우자인 원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던 C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위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채무자는 주식회사 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금원 대여와 관련하여 제공된 담보 역시 주식회사 D가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 용역계약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7. 4. 18.까지 주식회사 D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있은 후인 2018. 11. 20.에서야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7. 6. 7. 당시에는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