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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6-13

[법령질의서]제목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