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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5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시티 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음주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 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은 점, 미보험 가입 차량의 운행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위험성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형편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