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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3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 담배 꽁초, 껌 )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KICS 확정 일자 조회( 대법원 2015도434), 인천지방법원 14 고단 412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 노 3853 판결 문, 대법원 2015도434 상고 기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