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31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 담배 꽁초, 껌 )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KICS 확정 일자 조회( 대법원 2015도434), 인천지방법원 14 고단 412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 노 3853 판결 문, 대법원 2015도434 상고 기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