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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2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검사소에 이르러, 그곳 철제 미닫이 출입문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검사소 안에 있던 에어톱으로 출입문에 걸어놓은 와이어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출입문을 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F 스포티지R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2015. 6. 28.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2:00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철제 미닫이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원 상당의 G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1:5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렌트카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0만원 상당의 K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M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N 마티즈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