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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파주시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시 도로공사와 강화 농수로 공사를 발주받을 예정인데, 당장은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발주받은 다음 당신의 인력사무소에서 30명을 데려다 쓰고, 빌린 돈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김포시 도로공사와 강화 농수로 공사를 발주받을 예정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핸드폰 대금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8,058,55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