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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계산서를 두고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하자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왜 가야되노, 못 간다, 니가 조폭이가, 씹할 놈아, 나는 못 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를 들이밀고,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10여 분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있으나,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