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05. 5. 24. C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취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수단으로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여성의 현지 모집책인 일명 ‘D’의 의뢰를 받아, 위장결혼 상대 한국 남성 모집책인 E이 모집하여 베트남으로 보낸 F을 공항에서 마중하여 숙소까지 안내하고,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및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주었다.
그 후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받아 한국에 돌아온 다음, 2010. 7. 26. 대구 북구 침산3동 소재 대구광역시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그가 G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F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D, E, F, H 등 위장결혼 알선책 및 위장결혼 대상 한국남성들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 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1. I, C, F, J, E,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N 등 29명의 혼인관계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