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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단기 유선전화를 가입하게 하고 유선전화를 휴대전화로 착 신전환을 한 후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G 정당 F 시장 공천 후보자인 H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실제와 달리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 히 행하여 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77일 동안 구금되었다가 원심에서 석방되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