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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나414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차료 상당의 손해 및 시세하락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그 중 대차료 상당의 손해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대차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B은 2014. 10. 29. 08:15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D 모닝(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미쓰비시 렌서에볼루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정면 우측 및 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14. 10. 29. 09:00부터 위 차량을 인수한 2015. 3. 12. 09:00경까지 135일 동안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아우디TT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최초 30일간의 대차료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가 지급하였고, 그 다음 2개월간의 대차료는 원고가 가입한 자차보험특약으로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인 2015. 1. 28.부터 2015. 3. 12.까지 43일간의 대차료 11,036,666원은 2015. 3. 18. 원고가 자비로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4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의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관계로 상당기간의 수리기간이 필요하여 자동차대여업체로부터 이 사건 렌트차량을 대차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