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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4 2014가단2387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31,185,84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5.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4. 18. 19: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상주시 공성면 산현리 소재 옥산초등학교 입구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삼거리도로를 김천시 쪽에서 상주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상주시내 쪽에서 공성면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승계참가인은 2012. 5. 27. 피고의 위 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비율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삼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를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차량을 충돌한 과실이 있고,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좌회전하려던 원고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하고 특히 교차로에 직진하려는 피고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