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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2003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보여준 신한은행과 법무사 피고 C 명의로 각 작성된 서류들에 속아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5. 3. 3.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사이에 합계 139,200,000원을 투자하고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3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7, 9, 10, 11, 13, 15, 16, 32, 40, 50, 53,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속아 139,200,000원을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을 자신의 사무실에 고용한 법무사이고, 자신의 도장과 통장과 비밀번호를 피고 B에게 주어 사용하게 하고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범죄를 방조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또는 피고 B을 자신의 업무에 사용한 사용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피고 B과 각자(공동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피고 B에게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도장과 통장과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사기)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한 행위는 법무사인 피고 C의 업무에 관하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