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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6355

외상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부터 2017. 7. 12.까지 공급한 자재 대금 109,225,000원 중 미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