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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2883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천시 C 대 438㎡, D 도로 24㎡ 중, 1 ① 별지 도면 2 표시 7 내지 10, 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5. 포천시 C 대 438㎡, D 도로 24㎡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위 C 토지, 위 D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2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 일부가, ② 별지 도면 2 표시 11 내지 17,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상가 일부(이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가, ③ 별지 도면 1 표시 13, 18, 9 내지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화단이, ④ 별지 도면 1 표시 17,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피고 소유의 블록 담장이 각 설치되어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주택 일부, 상가 일부, 화단, 블록 담장을 소유함으로써 위 C 토지, 위 D 토지 중 ① 별지 도면 1 표시 13, 18, 9 내지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를, ② 별지 도면 1 표시 18, 17, 16, 15, 8, 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9㎡를, ③ 별지 도면 1 표시 15, 6, 7, 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C 토지, 위 D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에게 위 다.

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의 점유의 대가로 연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 위 1.의 나.

항 기재 주택 일부, 상가 일부, 화단, 블록 담장을 각 철거하고 원고는, 위 C 토지, 위 D 토지 중 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