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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8.30 2019가단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16,950원 및 그중 45,189,699원에 대한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10. 피고에게 2억 9,900만 원을 이자율 연 7.8%, 연체이율 연 20%, 변제기 2012. 2.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을 일부만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잔액 45,189,699원과 2014. 6. 20.부터 대손승인일인 2014. 8. 27.까지 정산한 이자 1,227,251원 합계 46,416,950원 및 그중 위 45,189,699원에 대한 대손승인일 다음 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