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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5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559]

1. 무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대구 수성구 C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D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D과 4회 가량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D에게 금전 지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뒤 금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2012. 11. 22. 13:00경 대구 수성구 E지구대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2012.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D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상해를 당하였으니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11. 16.경 대구 수성구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던 D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G 명의의 농협비씨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대구 수성구 H A-7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여성 의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2,000원 상당의 레인부츠, 머플러, 장갑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6. 17:00경 대구 수성구 K 상가 A동 105호에 있는 L 매장에서, 미용대금 5만 원을 위

2.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양 속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받아 허위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5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