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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합3832

우선수익권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사이에 2007. 1. 12. 울산 중구 F 전 55㎡에 관하여 주식회사 G(우선수익권 한도금액 182억 원)과 주식회사 H(우선수익권 한도금액 26억 원)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일대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2008. 8. 25. 수익한도금액을 153억 원으로 하는 증서번호 D의 수익권증서와 수익한도금액을 185억 원으로 하는 증서번호 E의 수익권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발급된 수익권증서와 관련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제7조(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등기 및 보험부보를 완료한 후에 부동산 가격 내에서 우선수익자 앞으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한다.

제8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나. 주식회사 I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고, 주식회사 K을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J은 수탁자인 피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L에 우선수익자 지위와 우선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