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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2526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와 선정자 D(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36,727,572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 10,683,14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대여원리금 청구를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들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인용된 대여원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4. 4. ‘원고가 선정자 D에게 총 15억원을 변제기 2011. 12. 30.,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선정자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2011. 4. 20.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107,505㎡ 중 선정자 D 및 그의 처인 G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선정자 D, 채권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H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1. 3. 31. 3억 5,000만원, 같은 해

4. 28. 4억원, 같은 해

5. 16. 3억 5,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11. 4. 4.부터 2011. 5. 24.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자 명목으로 미리 공제한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9억 4,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같이 원고로부터 11억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기업은행금리로 계산한다’는 내용의 영수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영수증에 따른 금전 대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