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7.09 2015나50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입문 공사대금을 47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개폐식 루바를 납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발주 확인서만으로 개폐식 루바의 납품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I의 대표자 J에게 납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출입문 공사대금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출입문 설치 사진, 다른 업체와 사이의 견적서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의 결론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