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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2401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04,445원과 그 중 100,867,616원에 대하여 2003. 7. 18.부터 2004. 3.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