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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4고단3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에 있는 지하철 숙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현재 사업진행 중인 구룡포일반산업단지의 토지 위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4. 2. 24. 까지 350억 원을, 이후에 추가로 200억 원을 더 대출해주겠다. 대출시행에 따른 각종 감정비, 설정비, 현장조사비 등에 사용될 2억 5,000만 원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 132억 원이 예금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5장(23억 원 예금통장사본 4장, 40억 원 예금통장 사본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채권은 모두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제로 그와 같은 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융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계약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