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에 손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하다가 원심 공판기일에서는 손을 댄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에게 공판기일을 변경하는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고, 현행범인체포서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여러 차례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고,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G, H의 증언도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F과 E의 진술은 배척하고, 일관성이 없는 피고인의 변명과 신빙성이 없는 G, H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17:30경 인천 부평구 D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F(여, 16세)가 남자친구인 E의 무릎위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⑴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