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52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572,002원 및 그 중 151,210,614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