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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노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 원심이 2019. 2. 11.자, 같은달 12.자, 같은달 13.자 음란물 유포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유포된 각 사진은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그 내용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사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쌍방)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시한 각 사진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금(35만 원) 이상을 송금하고, 피해자 F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 H과는 피해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