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10485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9690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9690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