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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3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4.1.(917),1005]

판시사항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그 판단을 유탈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재심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이 위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근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0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재심대상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1454 판결 )에 대하여 상고를 하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똑같은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소론은 요컨대 대법원이 원고의 위와 같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