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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703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9. 2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