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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43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5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근 위지 골 4 수지 우측)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싸움을 하다가 발생한 사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