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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0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자 진료비를 더 적게 내기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 지급 대상자인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 접수대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그곳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다음, 위 의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점을 모르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공단부담진료비 105,49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의료기관으로부터 B인 것처럼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의료기관에 합계 1,422,130원의 공단부담진료비를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진료비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남구 C 소재 D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을 방문하여 그곳 접수대에서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그곳 의사 E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래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 F 전화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