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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3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9. 13: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우체국 앞길에서 E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1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 0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녹인 뒤 왼쪽 허벅지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및 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매도대금 10만 원 판시 제2항 1회 투약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