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6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04』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화성시 C에서 공장 부지 용도로 그 곳 일대의 부동산을 구입하려 던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화성시 E 답 1,362㎡, C 답 298㎡, F 답 146㎡, G 답 132㎡( 이하 ‘ 이 사건 H 리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실제 소유자인데, 5억 원 정도면 이 땅을 팔겠다.

당신이 건축비를 내면, 건축관련 허가 뿐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함께 매도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H 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H 리 부동산의 소유자인 I는 이 사건 H 리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소개 받아 구입하게 된 경위로 추 후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피고인에게 부동산매매를 중개하여 줄 권한만 부여받았을 뿐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7억 원이 넘었으며, 개인 채무만 4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H 리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 사건 H 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K 부동산에서 이 사건 H 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I를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행세하며 위 I와 피해자가 이 사건 H 리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8,3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달 10. 경 화성 시 장안면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H 리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거나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H 리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