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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990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바, 2014. 7. 19. 05:21경 부천시 도당동 인근 자신이 운행하는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 C이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