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484...
본소와 반소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경 ‘C’이라는 브랜드의 침구류판매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물색하던 중 여주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원고는 6억 원을 부담하고 위 건물 지하 1층을 보유하고,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같은 건물 지상 1, 2층을 보유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3. 2. F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월 1%로 빌렸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8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5,000,000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765,000,000원은 2015. 3.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G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에서 위 건물의 지층이 555,000,000원으로, 지상 1, 2층의 감정가가 740,00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9.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대금 4억 원에 이 사건 건물 지층을, 피고가 대금 4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을 각각 매수한다는 것이었다.
G조합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로부터 바.항 기재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에게 3억 원을, 피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각각 E에게 매매대금 4억 원과 4억 5천만 원(기지급한 계약금 8천 5백만 원을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