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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02 2017가단5436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484...

이유

본소와 반소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경 ‘C’이라는 브랜드의 침구류판매업을 하기 위해 상가를 물색하던 중 여주시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원고는 6억 원을 부담하고 위 건물 지하 1층을 보유하고, 피고는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고 같은 건물 지상 1, 2층을 보유하기로 약정(이하 ‘제1차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5. 3. 2. F로부터 2억 원을 이율 월 1%로 빌렸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3.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금 8억 5천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5,000,000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765,000,000원은 2015. 3. 31.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G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실시된 감정에서 위 건물의 지층이 555,000,000원으로, 지상 1, 2층의 감정가가 740,000,000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19.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대금 4억 원에 이 사건 건물 지층을, 피고가 대금 4억 5천만 원에 이 사건 건물 1, 2층을 각각 매수한다는 것이었다.

G조합는 같은 날 원고와 피고로부터 바.항 기재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원고에게 3억 원을, 피고에게 3억 8천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다.

그리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각각 E에게 매매대금 4억 원과 4억 5천만 원(기지급한 계약금 8천 5백만 원을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에게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