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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9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재물 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7. 19:1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카바레 물품 보관소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남자와 싸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 E(50 세) 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관리하는 나무 재질의 물품 보관소 문을 수회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물품 보관소 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A이 E을 허리띠로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 여, 69세) 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경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7. 19:20 경 위 ‘D 카바레’ 2 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위 경찰관 H, I이 말리자,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고 이를 위 경찰관 H, I이 다시 제지하자, 입으로 위 경찰관 H, I의 손을 깨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 H, I의 팔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