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등][공1973.9.15.(472),7425]
행정관청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에 의거하여 국방부장관이 결정한 재결자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1 외 2명
국방부장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등이 그 소유인 이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한 각 징발재산 매수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는 위 각 매수결정 중 매수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는데 그 재결에서 다시 결정한 매수가격도 싯가에 훨씬 미달하는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결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의 결과로 시행되는 원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고 하는 해석하에 원고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결정은 원고 등이 피고의 원매수처분에 불복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2항 에 의거하여 결정한 재결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는 결국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고, 논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원에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재차 결정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하는 이의가 일반행정처분에 대한 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건 이의는 위 제1차적 이의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한 제2차적 이의(소원)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 견해를 내세워 원판결에 법률을 오해한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본건 매수결정을 할 시에 정한 사정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갑 제6호증 과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고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조리에 일치되는 증거를 배척하고 부조리한 증거를 채택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있다고 볼 수 없으니 원심의 증거취사의 전권을 비의함에 돌아가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한 이건 소를 보면 원고는 소장에 이건 각 매수결정 및 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위적청구와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청구를 함께 기재하여 동시에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판결도 같은 취지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못 볼바 아니고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청구의 소는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음에 무슨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매수결정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 등의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해석상 국방부장관이 행하는 징발재산의 매수가격사정결정에 있어 그 징발재산소유자와 간에 합의를 요한다고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대로 보고 원판결에 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