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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뻔 하고도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대리운전을 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