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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5 2019노630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분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인 점(퇴직금 지급시기와 지급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구나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 3개월 분납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고인과 E 사이의 합의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② E이 F의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E 사이에 2018. 11. 26.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E에게 “퇴사 날짜에 맞춰 분납으로 처리할께요.”,"20%를 일별 계산하는 거구요.

300에 대해 2주 지연이니 300 20%/365일*2주 14일 이 이번 받으실 금액이고 다음 달은 300에 대하여 2달 치니깐 300*20%/365일*44일 해서 받으시는 거구요.

3달째는 3,454,970원*20%/365일*74일 해서 받으시는 거에요.

확인해보세요.

일별계산입니다.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피고인에게 “퇴직금 뿐만 아니라 추가 월급분과 근속 비용도 전부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이신가요

”, “세금 제외 후 받을 퇴직금이 9,454,970원이고, 20프로 가산금액 1,890,994원입니다.

총 11,345,964원이고 이걸 3분납 하셨을 때 3,781,988원입니다.

10월 28일 퇴사했으니 28일 기준으로 3개월 각 28일에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처음 실장님께서 3개월 안에는 다 주실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속비용과 이틀 추가분은 이번 달에 같이 주신다고 하신거고요.

”, “암묵적 동의가 아니고 통보였고 한 달 동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고, 퇴사는 원장님께서 다닐 이유 없고 지금이라도 나가도 된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