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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노60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제1심 법원은, 판시 범행에 해당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근거가 없음에도 위 죄가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성매수를 시도한 D이 단속경찰관임에도 그의 실제 성매수의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이 사건에서 성매매 관련 당사자들의 내심의 의사나 실제 성교행위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성립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