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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3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2,0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당시 처음 의료용 스쿠터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가 지연되자 위 스쿠터를 수출한 해외 거래업체 및 위 스쿠터를 납품받기로 한 고객의 독촉과 회사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허가를 잠탈하였으나 관세를 면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득을 얻을 목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동안 1억불 수출탑을 받는 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회사가 3회에 걸쳐 의료용 스쿠터를 수입하면서 일반용 스쿠터인 것처럼 신고하여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의료용 스쿠터를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였던 의료용 스쿠터의 시가 합계가 386,647,191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의료용 스쿠터와 같은 의료기기의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