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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1 2015나10539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안월드(이하 ‘신안월드’라 하고, 부산저축은행과 합쳐서 부를 때 ‘신안월드 등’이라 한다)는 2005. 4. 21. 전남 신안군 소재 섬 지역을 레저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신안월드 프로젝트 투자사업(총 10개의 프로젝트 약 3조 3,755억 원 규모, 이하 ‘이 사건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Sinan World 프로젝트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신안월드 등은 이 사건 협약 제9조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사업 중 압해권북부권 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완완성 등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30억 원을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신안월드는 2010. 8. 11. 피고에게, 30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이를 해지하고서 2011. 7. 28. 30억 원(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신안월드 등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2. 1. 26.경과 2012. 3. 27.경 2회에 걸쳐 신안월드에 의무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이행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이행최고를 하였고, 2012. 10. 22.경 신안월드에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부산저축은행은 2014. 8. 11. 현재 신안월드에 대하여 합계 33,603,176,261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