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07-19에 있는 제2자유로 강매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 피의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