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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단24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7. 5. 3. 혈중알콜농도 0.06% 상태에서, 2008. 5. 28.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16.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를 2014. 10. 12.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음주수치는 단속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였는바,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불과 1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하여 구강 내 잔류 알콜이 있을 가능성 및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하면 원고의 음주수치가 위 단속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현재 청과 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과 납품을 위해 직접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위 업체 운영이 불가능한 점, 원고 및 원고의 처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 위 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9. 1.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1시간 45분이 경과한 같은 달

2. 00:45경에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을 한 사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센텍코리아의 ALP-1 제품으로서 단속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