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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정17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의 D 대리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 고문 F, G, H, I, J이 사인 K과 함께 음파 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 점 모집사업 등을 빙자 하여 무등록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E, F, G, H, I, K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3. 15.부터 2015. 2. 3.까지 과천시 L 건물, 3 층에 ' 주식회사 C' 본사를 두고 서울,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강릉시 M 건물 B 동 104호에 D 대리점을 설립하여 각 직급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와 총판,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설명을 하면서, 회원들에게 " 회사의 N 임대사업에 968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O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P 임대사업에 2,6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지급한다" 고 말하여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①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 (FC )으로 등록을 하면 기본급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