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1 2017가단5276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3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7....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6. 14. 선고 2017가단190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8.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본859). 그러나 원고는 2017. 8. 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매수한 소유자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2.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위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피고가 배당까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